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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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채경 변호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하다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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