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되는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는 위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직일은 계약 해지 통고로부터 1개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로부터 1개월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감수해야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 만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여 퇴직금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한편,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퇴직금 등의 임금지급은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