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의 경위
의뢰인들은 성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母)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 및 친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친생자존재 확인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의뢰인들과 친모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원고 청구 인용)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친모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근거로 친생자 관계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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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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