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결국 일방의 가출로 별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출을 한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부부는 어떠한 다툼에 직면한 경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해버린다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출을 한 당사자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본인이 가출을 한 당사자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청구가 진행되었다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부당한 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출사유가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게 작용되는데요.
물론 본인의 외도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 가출하였다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폭력이나 폭언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왔거나, 반복되는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집을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진행하려면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만큼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현재 주소지 등 인적사항도 알고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소송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에 혼인한 부부인데, B씨는 사업차 알게된 C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1996년 가출하여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A씨와 자녀들은 B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출인 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수소문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A씨는 18년이 흘러서야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여전히 C씨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A씨와 자녀들을 유기한 채 부양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과 과거 양육비로 6,62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XXX).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이혼도 가능해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 소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이 언제든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혼이 진행되려면 원고가 여러 방법을 통해 피고의 소재를 추적하였음에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가출을 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능사는 아닙니다. 가출은 결국 부부간의 소통과 갈등 해소의 기회를 단절시켜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출은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사건을 맡아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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