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뺑소니범죄가 일어나면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되는데 교통사고를 발생했지만 인명피해없이 단순히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도주치상죄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후미조치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상죄의 경우 사고후미조치와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사고후미조치가 5년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반해,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인명피해 후 도주를 했는데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도주했을 때 성립을 합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정확히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건 사고사실을 미인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 피의자들이 형사입건이 된 후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믿어 주지 않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증거없이 주장했다가 혐의부인으로 도주치상죄와 괘씸죄가 추가로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CCTV 등 최대한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무혐의처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무혐의, 초기대응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경찰조사부터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때에는 진술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입장에서는 수사관의 강압수사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생각지 못하게 잘못 진술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혼자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도주치상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무혐의처분이 결코 쉽지 않기에 경찰조사를 임하기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징역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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