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작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되어 경범죄 취급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사건과 같이 스토킹 행위는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스토킹 피해를 본 경우 그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령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하며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부과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므로 연루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따라서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한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며 높은 수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다면 수사도 즉시 종료되기에 합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이외에도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요소를 자료로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형사유에 명시된 초범인 점, 고의성이 없는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