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다가구주택,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층간소음에 대해 많은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먼저 숙지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잘못 대처하시면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항의를 할 때 비대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컨대 문자메세지를 남기거나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주의를 부탁한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층간소음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은 사생활구역을 침범한다고 판단하기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 및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건물 노후정도에 따라 인정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직,간접적인 충격 및 주, 야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감으로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위와같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층간소음으로 인해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협박죄, 상해죄, 모욕죄 등 여러 범죄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을 가지고 협박 상해 등을 한 경우 처벌의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싶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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