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매매보다는 주택을 임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갑과을 관계로 진행하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임대인이 임대금액을 너무 높게 측정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퇴거를 하는 임차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금액 및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임대조건을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에 임차인을 임대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응하지 않아도됩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은 계약을 변경할 때 임대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5%범위 내외로 상호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또한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분쟁은 다양하게 발생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법리적인 쟁점이 까다롭기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대차관련분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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