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토지 불법점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외에 타인이 상대에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의 소유를 다시 주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상가점포의 소유자 외에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옆 상가건물이 증축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옆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추가적으로 건물을 확대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상가점포가 토지소유자의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토지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통해 법적인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침범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불법적으로 타인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모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는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점포소송은 점유취득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이 공연하게 20년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점유자의 점주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고려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지대를 주거나 고의적으로 무단침범임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인도청구소송은 다양한 민사분쟁과 함께 연루될 수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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