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월세보증금반환,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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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경제로 인해 전세계약을 하기보다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목돈 부담이 적고, 사기 및 전세금반환 등 목돈을 떼일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월세계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월세계약이 증가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이 전세계약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VS보증금반환청구소송, 둘 중 어떤걸 하는게 좋을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차이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 다툼이나 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을 때에는 지금명령을 하는게 좋은 반면, 집주인과 월세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나 잡음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과 절차는 비슷하나 간이절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더 짧은 시간인 1달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소송의 10%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과 월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나 이견이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만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인용결과와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야지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절차가 간편하여 쉽게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증금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내역만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고려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 확실하게 반환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 계약해지통보의사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든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아내려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반환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해지해야 하고 월세계약해지 최고 2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종종 계약통보를 했음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기록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을 사진이나 자료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 등은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통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전화, 문자, 카카오톡과 다르게 추후 월세보증금을 찾기 위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증거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종료통보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이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가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보증금반환으로 인해 임대인과 법적다툼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짧은 시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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