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JMS라는 종교단체를 이끄는 교주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08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살었던 JMS 총재는 이번에도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는데요.
성폭력 범죄는 씻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이지만, 그 보다 무서운 것은 ‘종교’라는 미명아래 저지르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종교단체의 과도하고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일상을 침해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때 말하는 ‘접근’이란 신체적 물리적 접근을 포함한 문자 및 전화, SNS등 간접적인 접근 또한 포함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더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겪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신도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일부 과도한 맹신으로 신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법리적 해석등은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유능하고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무서운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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