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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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이죠.

이렇듯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모든 것은 정보력의 싸움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었죠.

 

그 내용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경우 진술조서등의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 및 청구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정보공개포털의 메인화면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작은 탭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공개포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측 작은 탭의 청구/소통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생성됩니다

그 중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구정보입니다. 청구주제는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제목과 청구내용을 쓰되, 청구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기관입니다. 기관찾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청구하고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청구기관을 설정해 줍니다.

 

그 후 청구인정보를 입력하고 참고 및 유의사항의 내용펼치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또한 자동등록방지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청구 버튼을 눌러 청구를 완료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보공개에는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법적분쟁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에 주요한 시스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 이용하시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에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에 처음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고 우리 일상에서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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