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특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 알고 있는 주소를 적어 소송을 시작한다 하여도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주소를 적어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그 주소가 송달불능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보정명령 ‘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및 도장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해당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초본 발급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첫 번째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대상기관의 명칭등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상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사진처럼 ‘사실조회신청서’가 완성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류의 작성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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