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드문 경우 일 수 있지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스팸전화일 것이라며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 지인의 경우 새벽이 되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며칠씩이나 지속되어 받아 보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도 당황했는지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분후 욕설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특정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러한 피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나 컴퓨터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및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송사가 그렇듯,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 등을 들었다는 통화녹음이 있어야 수사기관의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는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의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범죄를 당했다면 반드시 통화 녹음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용기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각 통신사 마다 ‘발신자 번호 강제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도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신고 접수증과 통화 녹음 파일, 피해상담자료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갑작스레 발생하기 때문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증거물 확보와 더불어 경험많고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무섭기만한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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