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피고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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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피고의 대응은?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이혼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논의하다가도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소송의 제기로 당황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고의 대응은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본인(피고) 역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에 큰 반박이 없다면 '원고의 이혼청구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판사의 판결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이혼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의 출석없이 이혼변호사의 대리출석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원만히 조율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조정조서로 두는 것을 말하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어떠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도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대로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간혹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등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혼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와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원고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도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여러 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오랜기간 서로 연락하지 않은 채 생활해오면서도 명백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는 있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에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본인 역시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본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는데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과도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 역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매우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부당한 위자료의 책임이나 불리한 재산분할, 소중한 본인의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역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를 거점으로 광화문, 마포, 강서, 서초 등 서울 전지역 대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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