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식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소송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자란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식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혈연 관계의 존재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자확인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자확인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적 혈연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된 경우에 있어, 간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취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혼전임신으로 혼인하였으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A씨와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진지 1개월 후 A씨는 B씨로부터 '임신하였고, A씨의 아이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책임감으로 B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B씨가 과거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A씨는 자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혼인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는 자녀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씨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는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혼인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역시 확인하였으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XXX).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판결로써 받게 되면 관할 구청 등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임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1년 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A씨는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결과 자녀는 A씨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A씨와 B씨는 이혼한 뒤 교류없이 지내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의 자녀가 친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라면 A씨는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나, ▲이미 B씨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자녀와의 어떠한 유대관계가 없는 점 ▲자녀는 성과 본을 변경한 점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 불성립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용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르31XXX).
이처럼 혼외자의 문제는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된 자녀를 제외하는 일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고려하셔야 하고,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취소와 위자료청구에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자소송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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