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이를 단속할려는 경찰관을 보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과정에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막아섰던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였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다행히 경찰관이 넘어졌을 뿐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경찰관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정금액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피고인은 투자실패로 매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배달을 하던 중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범칙금 수만원이 아까워 이를 피할려고 급히 현장을 이탈하려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비춰보았을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방해 위험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을 들어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1심에서 정상참작된 양형자료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와 같은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도 7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하의 벌금일만큼, 죄질이매우 나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힌다면 더욱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법원에 모두 받아들여져 치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선처를 원한다면 사안이 중대한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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