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이혼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금액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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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이혼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금액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이혼

[사실혼재산분할] 이혼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금액 받아낸 사례 

추선희 변호사

7500만원 조정성립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인 A씨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씨와의 결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기에 의뢰인(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남편인 A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자신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 왔다면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아내)는 합리적인 선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재산분할 명예표를 정리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에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이상에 이른다고 지속해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아내)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해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호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결과 상대방인 A씨와의 크나큰 이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아 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있어 상대방인 남편A씨의 기여가 더 컸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 선고를 받으면 재산분할비율이 적게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사의 도움으로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인해 의뢰인이 당초 원하는 대로 이혼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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