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이 가볍지만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이후에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진술방향, 대응전략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모욕죄로 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을 검토해 자신이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처벌이 내려지는데 종종 단순히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된 경우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만일 일대일로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인식하였을 때도 피해여부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고소를 당한 경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수사가 종료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책정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충시도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진행하셔서 조사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감형요소를 어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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