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후 결혼식 전 파혼당한 사안에서 위자료 2,800만원 인용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연인인 B 씨의 청혼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임신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B 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B 씨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였던 건데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기도 했죠. B 씨에게는 고등학생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속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B 씨는 자신의 나이도 속였습니다. 더욱이 A 씨는 편안하게 출산만 생각하라는 B 씨의 권유로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B 씨는 계속해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며 무책임하게 결혼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유산을 하게 되었죠. A 씨는 자신을 기망한 B 씨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저는 B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죠.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한 거짓말이 약혼을 해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판례들을 확인하고 유사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제출해서 저희 측 주장에 힘을 실어 넣었는데요.
동시에 ’약혼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직업 등에 대해 고지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반한 B 씨에게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A 씨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임신과 유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A 씨가 B 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며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황임을 밝혀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로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쓴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기보다는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낫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 -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