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받았지만, 80%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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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받았지만, 80%를 기각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양육비80%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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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천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예금 통장을 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녀는 A 씨의 부모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한지 6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가 자녀를 데려갔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씨는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 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B 씨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B 씨가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이혼 후 본인이 아이를 돌본 기간(13)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13년치의 과거양육비를 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B 씨가 청구한 금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컸기 때문에 어느새 이 소송의 쟁점은 양육비가 되었는데요.

 


소송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자신과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유기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3년 치(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요구했죠.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1) A 씨가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


(2) B 씨가 자녀를 핑계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3) 혼인신고를 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별거했음


(4) 13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지 한참 지난 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위와 같이 주장하기 위해 저는 A 씨가 B 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보내주었던 이체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들을 토대로 1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A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양육비로 B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B 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13년 정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구 금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처럼 이혼 후 갑작스럽게 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혼인관계 해소 당시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더 많이 해주었다면, 혹은 그 후에 종종 돈을 보내주었다면 그 기록을 빠르게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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