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불안정한 남편으로부터 받을 장래양육비를 공제하고 재산분할하기로 이혼 조정성립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의 혼인기간은 약 7년인데요. 두 사람 슬하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한 것은 A 씨였다고 해요. A 씨의 소득이 B 씨보다 항상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산도 거의 대부분이 A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B 씨는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어느 날 독단적으로 휴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구직을 핑계로 A 씨에게 가사와 양육 모두를 부담시켰죠. 또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 씨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B 씨보다 더 높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셨죠.
동시에 B 씨의 소득이 불안정해서 추후 양육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산 분할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자 하셨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A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씨가 B 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B 씨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했는데요. 판결을 받게 되면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A 씨가 혼인 기간 중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판결로 가게 되면 B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합니다.
(3) B 씨가 A 시 명의의 국민연금까지 분할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도 B 씨 명의의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 A 씨는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로 주고 싶어하셨는데요. 만에 하나 B 씨가 소송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5) 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조정(합의) 내용’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장래양육비를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에 B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설득한 결과, A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서 A 씨의 퇴직금과 연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함
※ 일정 기간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A 씨) : 40 (B 씨) 비율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됨
※ B 씨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지급 받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산정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총 1억원 상당을 공제함.
※ 추후 A 씨가 B 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도 조정함.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이 불리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조정과정을 담백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때로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주도해나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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