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거의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고 재테크를 도맡아 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을 증식시키기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A 씨에게 툭하면 화를 냈죠.
이와 같은 행동이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우연히 B 씨가 연휴기간에도 상간녀와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B 씨와 크게 다투었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오히려 A 씨로부터 혼인기간 중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매달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며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A 씨를 궁지로 몰았죠. A 씨는 B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가 원하는 것은 바로 ‘기각’이었는데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당장 이혼을 하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A 씨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는 남편인 B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사전처분을 활용해서 B씨로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임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A 씨와 다투며 주고받았던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A 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도 가족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함께 새로 시작한 사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나아가 A 씨는 진정으로 B 씨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위해서라도 B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B 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1)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2) B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3) B 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디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해주었죠.
그리고 B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주의(유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요구하는 이혼은 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다는 전제로 B 씨의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가 시부모님께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서 A 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본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이혼청구가 기각될 경우 A 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죠.
이처럼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기각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혼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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