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2개월, 외도한 남편에 3,000만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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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개월, 외도한 남편에 3,000만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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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개월, 외도한 남편에 3,000만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박보람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

사실혼 관계가 2개월 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를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2개월 후,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B 씨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A 씨 몰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결혼식 전날에도 함께 호텔에 갔다죠.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B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B 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B 씨 측은 결혼식을 올린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는 상간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저는 B 씨가 결혼 후에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상간녀와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나아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B 씨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만 3,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혼인 유지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은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해 유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예물 및 혼수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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