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상태에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변경결정을 받아 내고,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서도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B 씨에게 피해 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 씨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B 씨와 그 친정 가족들에게 적극 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 문제로 A 씨와 B 씨의 친정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B 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이에 A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 씨도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중에 재판부에서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B 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씨는 다시 사전처분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또다시 B 씨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심리상태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A 씨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임시양육자변경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A 씨는 A 씨 본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미 두 번이나 B 씨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을 내렸던 만큼, 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1년 가까이 B 씨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만큼 A 씨를 임시양육자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여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빠인 A 씨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 안전을 위해 임시양육자 변경이 시급하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주도했죠.
우선 법원에 임시양육자변경과 A 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전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만약 B 씨가 항소하게 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B 씨가 자녀들을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전처분결정으로 자녀들을 인도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A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강조했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죠.
그 결과 재판분에서는 소송이 시작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B 씨에서 A 씨로 변경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서도 A 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통상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온 경우라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대보다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양육환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박보람 변호사 -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