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아내의 결혼 당시 혼수와 예물에 대한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해를 시도했다고 해요. 이에 A 씨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지칠 때쯤 갑자기 B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죠. B 씨는 A 씨가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본인이 마련해온 혼수와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했죠. A 씨는 이러한 B 씨의 위자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B 씨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A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밝혔는데요. 나아가 B 씨가 훈수 및 예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어했죠.
(1)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므로 두 사람은 이미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2) 혼인신고를 하기 오래 전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저는 B 씨가 더 이상 혼수 및 예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본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B 씨의 상해가 A 씨의 폭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오히려 B 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B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가 10개월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이상, B 씨의 혼수 및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과 같이 아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남편의 폭력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것이 어려워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수 또는 예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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