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3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5억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의 혼인 기간은 약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집도 두 채나 있겠다 편히 쉬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B 씨가 이혼을 요구했죠.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 씨도 이에 동의하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B 씨가 A 씨를 상대로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B 씨는 A 씨가 더 많이 가지고 갔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의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A 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본인이 가져가고 B 씨는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B 씨는 나중에 A 씨가 가져간 다세대주택 가격이 더 높으니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저는 B 씨가 해당 부동산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고 하나, 부동산 구입 자금의 대부분은 A 씨가 마련한 것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B 씨가 주장한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이혼 이후에 상승’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오른 시세에 대해서는 B 씨와 관계가 없다고 했죠.
즉, 재산분할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의 시세 책정시점은 ‘법적인 혼인관계 해소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아가 맞벌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B 씨의 주장에 부부 공동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B 씨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A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했는데요. B 씨가 청구한 7억 원 중 5억 원을 기각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처럼 이혼 후에 재산분할로 또다시 다투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 받으셨으면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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