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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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효력은?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협의이혼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결렬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이미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들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금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8년에 혼인한 부부이나, A씨는 C씨와 무려 8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혼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2014년경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B씨가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협의이혼은 취하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을 나가 별거하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겉으로만 부부부로 지내왔고, 심지어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억 5,000만원까지 지급했음에도 돈만 받고 협의이혼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신뢰와 애정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고, B씨는 소송과정에서 A씨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A씨는 자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난 이후 고통을 받은 B씨와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없이 가출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는 유책배우자로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본 것입니다.

설령 A씨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배 명목으로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르2XXXX).


재산분할 등 지급하고 협의이혼 하였는데,

별도로 청구소송 제기하였다면?

A씨와 B씨는 2002년에 혼인한 부부이나,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와 1년여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C씨가 임신하고 낙태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협의이혼 이후 다시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 할 당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논의하였으며, 그중 A씨는 B씨로부터 즉시 1억 5,00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또다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반면 당시 위자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 스스로도 '위자료로 2,00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서 A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XXXX).


이미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이혼 이후 3년 이내 위자료청구와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 이경우에는 당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언제든 이를 문제삼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 해결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협의이혼에서의 각종 조력은 물론 이혼소송 및 각종 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부간 금전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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