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 상해 치료비 및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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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학교폭력 폭행, 상해 치료비 및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교내·교외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대한 면밀한 심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학교 심의위원회 차원의 처벌이고, 피해학생 측은 별도로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들의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물론 추후의 민·형사소송까지 전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전치 8주의 상해입어…

사건발생의 단초 제공하고 방조한 가해자도 동일한 책임을

A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년인 B군과 C군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B군은 공원에서 '4주 동안만 병원에 있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A군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당시 C군은 다른 학교 학생이었으나, B군에게 연락하여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폭력행위가 일어나는 내내 B군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군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24시간, 출석정지의 처분을, C군에게는 서면사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전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C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C군은 '방조'로 B군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 재판부는 B군과 C군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학교폭력으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A군의 부친이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치료비 45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은 A군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 부친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로 750여만원, 모친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전지법 2020가단13XXXX).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치료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중학교 3학년 생인 A양은 같은 학년의 B양 등 3명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B양 등은 A양을 불러내서 놀이터 등에서 뺨을 때리거나,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추가 폭행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며 폭행을 암시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였습니다.

B양은 페이스북에 'A양이 XX라서 예전에 내 남자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재하여 A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C양은 '애들 다 보는데서 쪽팔리게 욕먹고 싶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B양에게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의 처분을, C양과 D양에게는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10시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A양은 이 사건 이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받아 9개월 가량 약물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A양과 부모는 B양 등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양 등이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이 정신과치료 비용으로 지출한 79,500원을 비롯하여 A양에게 위자료 500만원, A양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전지법 2020가단12XXXX).


학교폭력의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쉽게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가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역시 학교 내부에서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추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이자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와 민·형사소송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간혹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역고소나 반소를 제기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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