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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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기를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당한 피해금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1%가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거래 사기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각종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사기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가 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이 필요

만약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지므로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서 피해회복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다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촬영하셔서 보내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성공적으로 원하는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정 수준이 넘는 과도한 합의금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적인 보상 없이 무조건 콩밥을 먹이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노하우가 있으신 변호사님께 합의를 맡기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사건 초기에 사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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