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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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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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스토킹 범죄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며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가 극심한 스토킹 범죄 점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 작년에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기 전에는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을 2차 범죄 전조증상으로 분류하므로 스토킹 범죄자 5년간 공직 배제 등 여러 개정안도 발의 될뿐더러 점차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일 위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취급되어 아래와 같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하면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단순한 스토킹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뿐만 아니라 모욕, 단순*존속 협박죄 등의 범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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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스토킹 범죄가 아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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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만큼 강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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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앞으로 감형을 받기 어려워지는 범죄이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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