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조 회사의 연구원인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저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 계기, 회사와의 관계, 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가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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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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