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공증 내지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들어와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채무를 다 변제한 걸로 알고 있었고 혹은 오래 전 채무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는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갑자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들어왔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고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채권자와 공증을 썼는데 채권자가 갑자기 공증을 가지고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와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즉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고 동시에 청구이의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채무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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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