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폭행, 상해에 대한 동종전과가 많았으며 술만 먹으면 주위 사람을 때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술을 먹다 별 일도 아닌 것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기소되었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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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특수상해] 동종전과가 많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