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간통을 한 배우자 일방과 그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배청구)은 여전히 가능하며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액을 높여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통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자동차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비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녹음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기타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 몰래 간통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픈 마음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후 서재에서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을 발견하고 배우자를 되찾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의 배우자를 만나 위 파일을 전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즉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위와 같은 전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 기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녹음기 설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파일 전달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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