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했는데 기소유예 및 무혐의를 받음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간통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했는데 기소유예 및 무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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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간통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했는데 기소유예 및 무혐의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간통을 한 배우자 일방과 그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배청구)은 여전히 가능하며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액을 높여 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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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통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자동차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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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비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녹음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기타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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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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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 몰래 간통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픈 마음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후 서재에서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을 발견하고 배우자를 되찾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의 배우자를 만나 위 파일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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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즉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위와 같은 전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 기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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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녹음기 설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파일 전달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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