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가 총판권 등을 부여하고 대신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속한 것과 달리 총판권을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사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총판권을 부여받는 대신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총판권을 부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약 위반을 하여 의뢰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본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니, 본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본사의 실질 대표(대표이사는 따로 있음)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으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본사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보증금반환] 본사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f68e289f37c09d00acb6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