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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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한병진 변호사

의뢰인 승소

수****


채권자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채권자 소유의 주택 대지와 채무자 소유의 도로부지 사이에 있던 담장을 허물자, 채무자가 그 곳에  기존 담장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

- 채권자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리 ** 소재 주택 및 대지의 소유자이다.

- 채무자는 채권자 토지와 연접한 **리 소재 ** 도로의 소유자이다.

- 위 도로는 채권자 토지에서 다른 토지를 거쳐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 채권자는 2022. *. *.경 위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채권자 토지와 위 도로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채권자 주택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었다.

- 채무자는 기존의 담장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 도로와 채권자 토지 사이에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피통행지 소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도로는 2013년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상당 기간 실제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 이 사건 토로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채권자가 채권자 토지로의 차량을 이용한 통행 및 주택 리모델링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채권자 토지와 주변 토지의 현황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하고 다른 토지를 통하여 채권자 토지에 차량이 출입하기 어렵고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점, 채권자에게 이 사건 도로의 차량을 통한 통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 보상의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

3.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첼제 펜스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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