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도로의 양쪽 토지를 소유한 자가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철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 A는 자신의 토지에서 국유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국유 도로의 폭은 입구부분은 3m이나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좁아져 가장 좁은 곳은 2m 정도이다.
- B는 국유 도로의 양쪽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B는 자신의 토지와 국유 도로의 경계 일부에 도로 폭 2m만 남기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2. 원고(A)의 청구취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 금지 및 철제 펜스 철거 청구
3. 법원의 판단
원고(A) 승소 판결 선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국유 도로가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 원고 토지는 수년 전부터 공장용지와 창고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폭은 제조업 등을 위한 화물차의 통행을 위하여 최소한 3m는 되어야 한다.
- 국유 도로의 폭이 3m가 되지 않는 곳이 있고 국유 도로의 양쪽에 피고 토지가 있으므로, 폭 3m의 확보를 위해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토지로 화물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주위토지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방해배세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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