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최신 대법원 판례)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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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최신 대법원 판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임차인)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단한 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위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몰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한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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