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아파트 주차분쟁, 상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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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상가와 아파트 주차분쟁, 상가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채권자(상가) 승소

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벌어진 주차 분쟁에서 상가가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4 주차방해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11개동(782세대), 상가 5개동(75호실)이 건축되어 있다.

- 아파트 단지내에는 총 1,2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의 설계 및 사용승인 내용에 따른 주차대수는 아파트 1,187대, 상가 28대이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8대에 한해 차량번호 등록을 허용하고, 미등록 차량과 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의 차량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취지


상가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상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주차 방해 금지 신청


3. 법원의 판단(주차방해금지 가처분결정)


담당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상가 고객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상가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및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며, 상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이 참여하여 만든 규정이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을 경우 상가 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상가 차량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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