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취득과 군사법원 재판 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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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취득과 군사법원 재판 관할권 문제 

김형민 변호사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아마도 제가 최근 3년간 아청물과 통매음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변호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물론 특정사건에 관해 어느 변호사가 몇 건을 변호했는지 통계를 내는 곳은 없으므로 정확한 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청물과 통매음 모두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특성이 있어 사건이 전국에 걸쳐 있고 주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처리하다 보니 MSG 좀 쳐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는 거의 다 다닌 것 같습니다. 아청물과 통매음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군입대 전에 아청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군에 입대한 후에 수사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다가 입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다운받을 때는 군인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다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군에 입대함에 따라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는 군인신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군사법원 제2조 '신분적 재판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재판 관할권의 특징]

군사법원법은 범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특수한 신분관계의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특수한 사정하에 발생한 범죄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이 이루어지는 법원은 주로 범죄발생지 등 토지관할에 따라 관할권이 발생합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거나,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하거나,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관할권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이에 비하여 군사법원법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군인이나 군무원 등 일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할권이 발생합니다. 또 계엄법과 군사기밀법 규정과 일정한 사정하에서 발생한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군사법원법 관할에 관한 내용의 개정]

군인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군인신분을 취득한 경우 및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반법원이 관할권이 가지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22.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9. 24.>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2022. 7. 1.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만 적용됨]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된 조항을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지 등에 관하여 부칙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과조치라고 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군사법원의 재판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군인신분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안내를 보고 문의하였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2022. 7. 1.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2. 7. 1. 이전에 저지른 범행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군사법원 관할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예컨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면 군사법원이 그 죄를 범한 군인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였다 하여 그 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여 일단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에 속하게 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일반 국민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전에 범한 어떠한 죄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군인보다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27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5 전원합의체 결정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조항(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을 기초로 한 결정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결정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으니, 추후 관련 재판이 있으면 아마도 개정된 조항에 맞게 변경되거나 해석 할 것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일반법원을 말합니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신분관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인 등 신분취득에 불구하고 (일반)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


(1) 성폭력범죄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성폭법 제13조 통매음과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소지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범죄는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예비음모 등 사망과 관련한 죄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죄를 공범의 형태로 저지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만 특별 취급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 성범죄만 달리 취급하고자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 관할로 개정하였는데 성범죄'만' 별도 취급하는 것은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 살인죄 등도 포함시켜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범죄만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정조 및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서라고 이유를 대나 가장 중요한 법익은 생명권인데?라는 비판이 있고, 재범가능성이 높아서라는 것에는 가장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세계 어디서나 절도죄인데 그렇다면 절도죄에는 왜 안 하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위 (1) (2) (3)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위 (1), (2), (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입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7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5항). 

그러나 이는 예외조항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일 것이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법 관계에 있는 죄는 (일반)법원이 재판권이 가지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군사법원 제2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2022. 7. 1.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시행되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의 경우 2020. 6. 2. 기준으로 법정형량이 달라졌습니다. 성폭법 성인 불촬물 소지의 경우 2020. 5. 19.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 법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성인불촬물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형사전문 변호사만의 know-how가 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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