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 문제와 성추행 혐의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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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 문제와 성추행 혐의

현재 병사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전역이 5.10 오늘기준으로 1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성추행이라는 죄로 군기교육대 10일을 처분받았고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 당시 cctv자료(피해자들이 진술한 행위에 대해 나오지않음)와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심사에도 그대로 10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기교육대 입소일정이 5.5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어제(4.29) 통보 받기도 했고 정식 부대 일정이 아니라 제가 전역이 얼마 안남았기에 그거에 맞춰 입소날짜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또 군기대 10일 처분인데 5.5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저의 전역날인 5.10을 넘어서 군기교육을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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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기교육대 처분 자체는 군 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으로서, 군인사법과 군형법상 별도로 운영되는 군 내부 규율 유지 조치입니다. 다만 군기교육 처분 일정은 원칙적으로 군 복무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역일을 초과하여 군기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전역일인 5월 10일을 넘겨서까지 군기교육을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군 복무 중인 신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에서 군의 징계적 처분을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군 행정의 적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해진 공식적인 군기교육 일정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전역일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입소일정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도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대에서 임의로 추가한 일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처분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군기교육 처분 자체에 억울한 점이 있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즉,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국방부 및 군 관련 상급기관에 진정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전역일을 넘어 강제되는 경우 국방부 민원 및 군인권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긴급하게 문제제기 및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의 즉각적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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