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기교육대 처분 자체는 군 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으로서, 군인사법과 군형법상 별도로 운영되는 군 내부 규율 유지 조치입니다. 다만 군기교육 처분 일정은 원칙적으로 군 복무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역일을 초과하여 군기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전역일인 5월 10일을 넘겨서까지 군기교육을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군 복무 중인 신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에서 군의 징계적 처분을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군 행정의 적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해진 공식적인 군기교육 일정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전역일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입소일정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도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대에서 임의로 추가한 일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처분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군기교육 처분 자체에 억울한 점이 있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즉,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국방부 및 군 관련 상급기관에 진정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전역일을 넘어 강제되는 경우 국방부 민원 및 군인권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긴급하게 문제제기 및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의 즉각적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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