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교육 조건부 입니다
16시간 들어야 하는데 군입대 때문에 조금 늦춰 질듯 합니다 일단 전화로 제가 군입대한다고 말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기소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2년이면 그냥 제대하고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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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의 경우 군입대 때문에 교육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일정을 확실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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