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동남아 오피 성매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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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동남아 오피 성매매 단속 

김형민 변호사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작년 상반기 단속하면서 장부를 확보했던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등 동남아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관한 것으로서 운영자들에 대하여는 최하부 말단 단순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어 마무리되었으나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아직까지 연락이 가지 않은 피의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위 성매매 업소는 특이하게도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장부에는 방문일시 코스(60분, 80분 등)와 옵션(노콘, 질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명이 같이 온 동반할인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된 문자에는 인증한 신분증 등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착했다. 몇 호로 와라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명함이나 공무원증 등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단속경찰도 당연히 주민등록증은 있는 것이어서, 경찰이 아니라는 인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부에는 착한놈, 나쁜놈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나쁜놈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실제로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환불이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 경우에 착한놈, 그렇지 않고 환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놈이라고 기재된 것이 사실이어서 진술과 객관적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않았다면 착한놈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성행위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환불을 받아가지 않거나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 6만5,000여 건의 장부 중에서 오류 2,000여 건과 단순 문의, 나쁜놈 등을 제외한 1만3,000여 건 중 1회에 해당하는 4,300여 명, 2회 1,100여 명, 3회, 490여 명, 4회 이상 78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팀부터 4팀까지 이 사건에 모두 투입되어 있으나 피의자 수가 워낙 많아 1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20~40%정도밖에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직 피의자 중에 소환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치명적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은 상식적인 것이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 집으로 통지가 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의 경우 송달장소변경과 양형자료 대리제출만을 목적으로 그 범위에서 소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배째라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는 경우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도 치명적인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선진 유럽국가의 경우 합법이며 독일의 경우 대중교통에 성매매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헌결정을 받지 않아 유효한 법률입니다. 그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걸리면 처벌되는 상황이므로 개인적 소신에 기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하고 처벌을 받아 잘못된 법률에 항의할 의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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