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다행히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매우 좋은 선고결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람에 대한 1심 선고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나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가입죄에 처음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제2의 n번방' 피해자 7명‥대부분 미성년자"
그제 최근 대두된 제2의 n번방인 속칭 L번방에 대한 경찰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서 저 역시 수사상황의 전모를 알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일부에 한하거나 일부의 정보마저 100% 정확한 것들은 아님을 미리 언급합니다.
텔레그램에 지인합성사진을 올리는 '능력자방'에서 '만개의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L'이 링크를 올렸습니다. 'L'은 텔레그램에서 원래 'CD'라는 닉네임으로 지칭된 사람인데 워낙 텔레그램 닉네임을 자주 변경하여 서울경찰청에서도 CD의 닉네임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능력자방의 참여 인원은 4,000~5,000명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방입니다. n번방 때 처음 6만~7만 명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L번방 역시 단일 사건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들마다 텔레그램방을 만들었고 자주 방을 폭파하고 다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입장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방도 있었을 수 있으나 트위터 관련 미성년 피해자 'ㅅㅅ'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사진을 올린 링크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주빈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는 무료방이 있었고 일정 범위에서 검증된 사람만 입장 가능한 등급에 따른 회원방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른 방이 여러 개 있었지 않나 추정됩니다.
능력자방에 CD가 여자 중학생 노예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텔레그램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제한없이 입장할 수 있었으며 그 텔레그램 방에 피해자 닉네임 'ㅅㅅ'의 사진들이 유포되었습니다. 당시 그 방에 참여한 인원은 20~30명 정도였는데 그 방에서 채팅이 오가던 중 어느 사람이 피해자 'ㅅㅅ'의 신상이 나왔다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링크에 들어간 사람들은 IP가 수집되었습니다. 이 링크는 L을 추적하는 누군가가 만든 낚시성 링크였습니다. 낚시 링크를 올린 사람이 텔나무숲이라는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만개의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CD다라는 말과 함께 링크에서 IP가 수집된 사람들과 관련된 IP정보를 올렸는데 15명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L번방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6개팀 35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관을 갈아넣는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어 1~2달 내에 사건의 전모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조주빈의 박사방, N번방 사건 당시보다 현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음란물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점이 양형에 많이 반영되었으나 현재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분들에게는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중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성착취물은 물론이고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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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