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출석 시 제출하고자 하는 상급자나 동료, 부하의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탄원서’ 또는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조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품행, 평소 근무태도,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는 ‘사실확인서’ 또는 ‘참고인 진술서’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주로 선처나 정상참작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로 구분되며, 이 경우 각각의 작성자가 본인의 직책, 인적사항, 사실관계와 인식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목적에 따라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병행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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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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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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