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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추석 음식 좀 그만 하자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사유는 주로 성격차이와 갈등, 외도, 주위환경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영향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와 같은 사유를 기준으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등 명절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명절 전후로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인데 작년과 올해 설은 별다른 특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명절이라고 고향 및 친척 방문 등이 없었기 때문인데 웃픈 현실입니다.
이렇듯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추석이나 설 명절이 어떤 부부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불행은 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하여 명절 내내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설거지 하는 등 계속되는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데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술 마시고 잠만 자고 아내의 고통은 생각해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무언의 갈등 그리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은 말, 반대로 사위가 장인ㆍ장모로부터 듣기 싫은 말 등 그 예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요즘은 장서갈등으로 인한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딸 양육에 올인한 가정에서 서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집안이 유복한 상황일 때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돈이야 본인이 벌면 되고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는 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 친가와 양가 사이에 발생한 종교적 문제로 인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한쪽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부부가 그동안 익숙하였던 자신들 집에서 생활하다가 기존의 생활공간을 떠나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므로 그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부부가 서로 위로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지만, 일방은 그러한 갈등을 안고 있는 다른 일방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켜 가정으로 복귀하였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갈등’ 이혼사유 될까... 시대 흐름에 따라 판결도 변화”, “주부 3인 작심 대담, 명절 스트레스는 여전해?”, “‘명절 뒤 이혼 없애야’... 성균관이 간소화한 차례 음식”, “설 명절 지나고 ‘이혼해’ ... 우리나라만 이럴까?”등 다양한 제목으로 명절 부부관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사회가 변화하여 가족관계, 제사문화 등이 바뀌었음에도 추석, 절 명절에 부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추석, 설 명절 연휴가 길어지먼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부모님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일명 명절갈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고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들]
- 본인 혼자 힘들게 일하고 남편은 동창을 만난다고 밖에 술만 마신다. 하루종일 잠만 잔다.
- 남편이 아내 몰래 흉을 보는 것을 듣게 되었다.
- 시어머니는 아들이 말랐다고 하며 은근히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한다.
-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고 아껴쓰지 않는다고 타박한다.
- 시어머니는 자신도 갓 결혼했을 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며 자신의 며느리를 일꾼 취급한다.
[남편의 경우들]
- 아내가 갖은 핑계를 대고 같이 가지 않는다.
- 자신의 딸을 손에 물 한방울이 묻히지 않게 귀하게 키웠다고 하며, 사위의 경제력이 떨어져 자신의 딸이 고생한다는 등으로 사위를 타박한다.
- 이웃집 사위는 주기적으로 보약을 사다주고, 여행을 시켜주는데 자신의 사위는 하나도 해 주는게 없다고 사위를 나무란다.
- 사위에게 똑같은 빈도로 가야지 왜 더 적게 오고 무시하냐고 한다.
- 딸이 명절에 일한 것으로 귀하게 키운 내 딸을 시집살이 시킨다고 잔소리한다.
대표적으로 떠 오른 사례를 들어 보았습니다. 위 사례들 말고도 흔히 말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은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겪은 당사자가 그 스트레스를 참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일상으로 복귀 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부갈등, 장서갈등에 대한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시작일 것입니다.
화풀이를 할 때는 고운 말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시 되갚음하는 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화풀이 대상이 된 다른 배우자의 기분과 감정도 고조되어 부부는 서로 상대방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일일이 꺼내며 자신의 배우자를 원망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원망하여 결국 싸우게 되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명절에 겪은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인용된 사례는 많지 않아 검색으로 나오는 판례는 오래된 아래 판례 정도인데 현실과는 너무 멀어 참고할 것은 되지 못합니다.
사례를 보면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본건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1은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청구인 2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어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위 판결의 요지는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으로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2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배우자가 잘 감싸주고 역할을 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나 보통 그렇지 못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판결이 드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핵심은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약방에 감초처럼 항상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단독 사유는 아닐지라도 이혼사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따로 빼내어 하나의 사유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중복적으로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명절갈등과 관련한 판례]
말씀드렸듯이 명절에 발생한 고부갈등, 장서갈등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명절에 그러한 사유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거나 혼인의 파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8. 27. 선고 2006드단3728 판결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1) 원고의 부와 원고는 집안의 종손으로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번 정도 제사를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경 1년 정도 제사를 지냈으나 2005. 9.경 원고의 부모가 제사에 참석하였음에도 피고가 제사 준비를 하다말고 외출하여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는 등 피고가 제사준비를 소흘히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 부모가 다시 제사를 지내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와 결혼 이후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부모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하였다.
(4) 원고는 직장관계로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자 피고는 식사,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였고, 수시로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도 소홀히 하였다.
(5) 피고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수시로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원고 몰래 부정행위를 하였고, 2006. 12.경 이를 알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미 1년 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는데다가,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그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은, 원고와 결혼 이후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하였으며, 원고의 계속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하였고,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계속된 조정의원 및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오로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평가
원고는 집안의 장손으로 명절제사 외에 1년에 12번의 제사를 지낸 것에 피고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피고가 제사를 사실상 원고 집안의 제사를 거부하였고 명절도 같았을 것입니다. 또 호프집 운영을 핑계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안갈등과 부정행위가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수시로 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양육에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가 같이 걸려 있어 이혼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제가 진행하였다면 1년에 12번이라는 이례적인 제사 횟수에 협력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8. 11. 선고 2010드단****, 2011드단**** 판결
※ 위 사건은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혼인신고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을 졸업하고, ○○에 있는 '00000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중순경 한국에 휴가를 나왔다가 지인 소개로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처음 만났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와 헤어졌다가 피고 어머니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2010. 1. 16. 피고를 다시 만났으며 피고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다음날 양가 부모와 함께 만나 혼인을 약속하였고, 사주 등을 이유로 혼인을 서둘러 2010. 1. 31.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4) 한편, 원고는 양가 부모와 의논을 하여 결혼식을 마친 다음 한 달 안에 회사를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하였는데, 회사를 그만 두기 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행기 티켓 할인 혜택을 받아 시부모에게 ○○여행을 시켜주려고 피고측의 동의를 얻어 결혼식 전인 2010. 1.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결혼식 및 신혼여행
(1) 피고는 결혼식 전날인 2010. 1. 30. 친구들과 원고의 친정집에 함을 들고 와 원고의 아버지 등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결혼식 당일인 2010. 1. 31. 술이 덜 깬 상태로 식장에 도착해서 결혼식 순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사회자의 말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피고는 처갓집 식구들과 하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결혼식 직후 결혼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의 어머니에게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고 사진기사가 빨리 사진을 찍자고 재촉을 하는 와중에 피고의 어머니가 입에 넣어주는 떡을 먹기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일본으로 3박 4일간의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밤을 맞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여 원고의 주도하에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성관계도 능숙하게 하자 원고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껴 성관계 후 원고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결혼식 때 피고가 한 행동 특히 피고가 술이 덜 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도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투정부리던 것을 떠올려 피고에게 “마마보이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화가 나 원고에게 “너 업소여자 같다”고 하였다. 원고는 충격을 받고 울면서 “나는 처녀는 아니지만 조신하게 살아왔다, 오빠는 몸은 깨끗할지 몰라도 정신은 더럽다”고 피고를 비난하였다.
다. 신혼여행 후의 다툼
(1)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2010. 2. 5. 서울에 있는 신혼집으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0. 2. 9. 오랜만에 귀국한 친한 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싶은데 외박해도 되는지 물었다. 피고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였다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외박을 허락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원고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더니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외박하지 말라고 하여 결국 원고는 외박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부간의 일을 시어머니에게 일러 자신을 난처하게 한 것을 따졌는데 피고가 외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화를 내어 피고와 다시 다투게 되었다.
(3)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0. 2. 10. 회사 동료와의 저녁 식사자리에 원고를 초대하였는데, 원고가 회사 동료 중 한 명하고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동료로부터 “아랍왕자들은 다리가 세개 있다면서요”라는 성적인 농담을 듣고도 “그 다리가 그 다리냐”며 대꾸를 하자 원고에게 불만을 품었고, 식사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고에게 “네가 회사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줬고, 회사 동료 중 한명이 원고에게 윙크를 하였다”며 크게 화를 내어 원고와 또다시 다투었다.
라.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10. 2. 13. 회사 일 때문에 설을 한국에서 보내지 못하고 ○○로 돌아갔다가 설 지나고 신혼집으로 왔는데, 다시 피고와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은 것과 양가 부모에 대한 용돈 액수 문제로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불화가 커지가 사직서 제출일자를 2010. 2.말로 연기하였고, 피고가 직장을 더 다니라고 권유한 것을 계기로 사직서 제출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2. 14.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이하 생략)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쌍방이 짧은 혼인기간 내에 다툼을 계속하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이혼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평가
위 사례의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는 원고가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게 한 것과 양가 부모에 대한 용돈을 얼마나 드릴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포함된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가 있었는지 얼마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비슷한 사안, 즉 여자의 과거 성경험을 문제 삼아 괴롭힌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던 적이 있는데 위자료를 받아주었습니다. 제 카톡프사 예전 것을 찾아보면 매우 감사하다는 내용의 캡쳐가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2드단4596, 2012드단5698 판결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2008. 5. 8.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가 되었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둔 사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 때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고가 밖으로 나갔는데, 원고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가 버린 사실, 2008. 11.경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 끝에 피고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임신 3개월인 원고가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키보드로 원고의 머리를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2010. 4. 23.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다리를 발로 차자 피고가 원고를 잡아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그 무렵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사실, 원고는 2011. 6.경부터 D 등과 1,500통 이상의 전화 및 문자세시지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사실, 2011. 10.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1. 19.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사건본인을 잘 키우고, 사건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고를 만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한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와 양육한 사실, 2010. 12. 30. 사건본인을 실제로 양육하던 피고의 누나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11. 6. 1. 피고가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원고가 2012.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5. 2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를 단절하며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피고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혼인 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짧은 기간 동안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원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다.
평가
위 사례에서도 원고가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한 사실과 일종의 부정행위가 복잡적으로 얽힌 사례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그리고 명절갈등 문제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연락없이 12시 넘어 들어온 일이 한 번도 없거나,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서운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한 번도 없었을 수가 있을까요. 이혼사유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실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극악의 난이도라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일 것이나 이 역시 모든 사건에서 결국 인용받았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그 특성상 최근에 이루어져 핸드폰에 남아 있는 카톡이나 녹음파일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증거라고는 없이 주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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