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는데요.
연인 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 등 서류를 쓰는 경우가 없어 나중에 헤어지고나서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카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체내역, 증인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수 년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대여에 관한 기타 정황증거로 대여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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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