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관계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이하 ‘상간배우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이하 ‘피해배우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3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통상 피해배우자는 상간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위자료에는 상간배우자가 상간자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배우자는 상간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간자와 상간배우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가 서로 좋아하였든 아니든(성행위는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하다니, 조금의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돈 문제로 인해 상간자와 상간배우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상간배우자는 상간자가 배상해야 할 금원을 알게 모르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상간자와 상간배우자 사이는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간자의 피해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간배우자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는 상간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악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법적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는 피해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져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쌍방이 서로 호감을 가져 시작되었을 수 있고 선섹후사가 흔해진 분위기에 따라 호감이나 사귐 없이 성관계만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성행위는 쌍방 협력 하에 있었을 것이므로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공동의 의사 합치에 따라 부정행위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방이라도 부정행위를 거부하였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둘러댄 말을 믿은 남편에게 떠밀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쌍방이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즉 상간자와 상간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해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의 책임관계, 공동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연대채무 관계는 민법 제41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민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데 이 경우 보증인은 연대보증인, 즉 연대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통설과 판례는 민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연대채무, 즉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설에 의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로서, 민법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예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는 피해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을까요. 피해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간배우자도 상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정도 등을 따져 추후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나,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와 상간 배우자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책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상간자와 상간배우자는 피해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피해배우자에게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갚을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의 변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나, 포기나 면제 등 그 밖의 사유를 상황에 따라 따져 봐야 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구상권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아마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와 관련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변제, 상계한 경우 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의 소멸 :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피해배우자는 상간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상간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상간배우자의 피해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같은 피해배우자의 상간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피해배우자는 상간배우자와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배우자가 상간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한 사안입니다.
피해배우자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정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에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상간자)와 소외인(상간배우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피해배우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소외인이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채무 등과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보다 책임이 큰 소외인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상간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변제, 상계를 하였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상간자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피해배우자가 상간배우자에게 일부 채권포기나 면제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상대적 효력만 있어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발생 :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57527판결
상간자는 자신의 집에서 상간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해배우자는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간자를 상대로 선행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간자는 피해배우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행소송 당시 상간자는 상간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책임을 질테니 선행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선행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그로 인해 상간자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간배우자를 상대로 4,000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상간배우자가 선행소송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 속에 상간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상간배우자의 피해배우자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520829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해배우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상간배우자)로 하여금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하며 상간자의 상간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간자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8. 22.선고 2019나57527 판결에서는, 「C(피해배우자)의 배우자였던 피고(상간배우자)는 원고(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부담부분은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31. C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4,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의 일부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로부터 C에게 지급된 4,400만 원은 이 사건 판결 원금 4,000만 원과 위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109,589원(=4,000만 원 x 15% x 250일/365일)을 합한 44,109,589원의 일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손해배상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44,109,589원 중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는 22,054,794원(=44,109,589원 x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4,400만 원을 배상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은 모두 면책되었고, 피고는 부담부분 중에서는 21,945,206원(=4,400만 원 – 22,054,794원)이 면책되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전액인 13,945,206원(=21,945,206원 –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피해배우자와 상간배우자 사이에 이혼 및 위자료 관련 소송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의 결론으로 미루어 판단해 본다면 상간배우자는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간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지연손해금 포함 약 4,400만 원을 손해배상(위자료)로 지급한 것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항소심에서 상간자와 상간배우자는 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던바, 상간자의 손해배상금(위자료)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배우자도 자신의 부담부분에서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고 그 부분을 상간자가 부담하였다면 상간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그렇다면 위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배우자가 상간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을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상간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0원이다라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한 공동불법행위 법리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점은 있는데 이혼소송, 가사소송 등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혼전문변호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상간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이혼시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자에게 있어 참작요인이라는 판례 : 부산가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드단205783 판결
상간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배우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던바, 부산가정법원은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드단205783 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병(상간배우자)이 원고(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책임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면서 원고를 조롱하였고, 원고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병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원고와 병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상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자의 피해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므로 상간배우자는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만약 상간배우자가 피해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간자의 피해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더 높게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간자의 부담부분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
피해배우자가 상간자와 피해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5,000만 원을 청구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판결에서, 「원고(피해배우자)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인(상간배우자)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상간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피해배우자가 상간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과 상간자와 상간배우자 사이의 별도 구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배우자가 상간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청구하니, 법원에서 임의로 상간자의 부담부분만으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제한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구상권의 포기]
위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배우자는 상간자와 상간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러저런 사유로 차마 이혼까지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자에게는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배우자에게는 더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받은 이후 상간자가 상간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간배우자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경제공동체인 피해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한 이유가 퇴색될 것입니다. 피해배우자는 상간배우자와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받은 돈을 상간배우자가 상간자가 내부 부담부분에 대한 비율로 분담하게 되면 상간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줄어들고 피해배우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은 역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배우자는 상간자가 상간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종결된다면(실제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음) 동 절차에서 상간자가 상간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제 경우 조정 등으로 종결될 경우 그러한 조항을 반드시 챙기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선으로 각서나 녹음 등의 증거라도 수집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시어머니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였는데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공동 피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및 가사,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법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처음부터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실질적으로 1000~2000만 원 정도는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측 변호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아마도 그 의뢰인은 당연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상간소송의 경우 형사고소나 형사변호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가사소송 중 유독 상간소송과 상간소송이 결합된 이혼소송의 의뢰 비중이 큰 상황인데 결과에 있어 저에게 있어서는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