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뿐, 양육비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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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뿐, 양육비 확보 방법 

김형민 변호사

양육비 청구 인용

서****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하세요.


어제 양육비를 실제로 10명 중 7명이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대거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여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날이기는 하지만 저는 명절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 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후 조사 입회 가기 전, 잠시 짬이 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 및 결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를 준용하여 집행권원으로써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피지정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판결문 또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래 양육비 지급]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이후에 필요로 하는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문합니다. 보통 판결문에서는 양육비 지급 시작일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청구]

배우자의 일방이 이혼이 성립되기 전부터 다른 일방의 양육비 지원 없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즉 판결 선고 이전부터 양육비를 홀로 지급하고 있던 경우에 판결 이후부터 지급받는 것으로는 과거에 홀로 지급했던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쉽게 말하자면 양육권 다툼이 있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등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과거의 양육비가 8년~10년 치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일시에 모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감액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하나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 발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2012년, 2014년, 2017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21년에 다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월소득입니다. 그러나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양가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보통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산정기준표로 본다면 아직 부동산 명의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재산도 없을 것이며 월소득은 0원일 것이어서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수준을 보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타고 주로 호텔에서 밥을 먹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재판부에 어떻게 어필하는 등 누가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 우리나라 특성상 보통 작성에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가 작성해서 날인만 받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의뢰인에게 말로만 맡겨두면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정주부이거나 남자인데 실업상태인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는 그동안 치료받아 온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인정받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고액의 교육비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일한 교육비의 지출이 있었으며 향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큰 교육비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육비는 주변 친구들에 비하여 고액이라 볼 수 없고 아이의 성적과 미래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면 청구당하는 입장이라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던 것은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였으나 사정변경이 생겼고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전과 후 성적 변화가 미미하였다는 등이 중요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한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해 양육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증액시킨 것입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원은 협의상 이혼과 관련한 양육비부담조서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원이 없을 때에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기존에 양육비부담조서, 이혼과 관련한 판결 등에 의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후 사정의 변경에 의해 양육비를 증가 또는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 미성년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결정된 양육비였는데 이후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교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거나, 양육비를 부담하던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양육비를 부담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나 양육비를 지원받던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향상되어 이를 공평의 견지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양육비 변경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이혼할 때 불리하게 정해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없는데 애초 과도한 양육비나 과소한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협의로 또는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월 양육비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체감이 어려울 수 있으나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이어서 덧셈만 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0~20만 원이라도 더 받고, 덜 줄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결정문 등에 의해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권원만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을 위한 준비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발급신청]

법원의 판결(걸정 포함)의 경우에는 정본(정본이 없으면 별도의 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을 가지고 해당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에 따른 양육비 부담조서의 경우에도 해당 법원에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집행을 위한 서류들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정된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과 함께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가사상의 집행권원으로도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준비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과 달리 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 예금(적금), 보험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제도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제도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합니다)이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③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④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여기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함은 주로 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회사)을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2항). 그만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2항 단서).


[(양육비)이행명령신청]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제68조(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즉 양육비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 부담 외에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신체상의 제재인 감치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1항 전단),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2항).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1항 단서).


지금까지 이혼과 관련한 양육비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과 집행권원 등에 의한 양육비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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